비영리법인이며 일반적 협동조합과 다르게 사업의 이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남는 잉여금의 경우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립하며, 조합의 고유 목적사업 외 지역사회의 기여 등으로 사용 되어집니다.
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, 생산, 판매,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.
1원칙 :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
2원칙 :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
3원칙 :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
4원칙 : 자율과 독립
5원칙 : 교육, 훈련 및 정보제공
6원칙 : 협동조합 간의 협동
7원칙 :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